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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식사업지원(보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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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노인급식사업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식사를 지원하여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드실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식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돕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어르신의 거주 환경 및 건강 상태, 지역별 서비스 제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료 식사가 지원됩니다. 1. 경로식당 이용 지원: 복지관, 경로당 등 지정된 경로식당에서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 5~7회, 기관별 상이) 2.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된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자택으로 배달합니다. (주 3~5회, 기관별 상이) 3. 주식(부식) 지원: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식사 재료 또는 가공식품 형태로 식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내용: 식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식단의 영양 균형과 어르신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특정 질환으로 인한 특별식 지원 여부는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저소득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만성 질환 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 해소: 경로식당 이용을 통해 또래 어르신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경감시킵니다. - 안정적인 식생활 지원: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질병, 거동 불편, 가족의 부재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 차상위계층 노인 - 저소득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노인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노인 (다만, 급식 방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지자체별로 정한 저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 - 가구 특성 기준: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식사 준비가 곤란한 노인 가구 - 제외 대상: 유사한 급식 지원 사업(예: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때 본인의 상황(소득,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노인급식사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조사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급식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급식 제공 기관(경로식당, 노인복지관 등)을 안내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노인급식사업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용)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경우 제출 요청) - 기타 해당 지역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급식 지원은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급식 지원(예: 다른 무료 도시락 배달 서비스)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기 및 제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식단 관련: 특정 알레르기나 질환으로 인한 특별식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미리 말씀하시고 제공 기관과 조율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경로식당 이용 시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도시락 배달의 경우 배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수령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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