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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노인급식지원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 60세 이상 저소득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복지로-신청방법]
    노인복지 담당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도덕노인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60세 이상 저소득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노인급식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을 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 지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여부와 급식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등 건강 상태 증빙 자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노인급식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급식 방식, 지원 횟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급식 지원 사업(예: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식 이용 규정 준수: 경로식당 등 급식 시설 이용 시에는 정해진 규칙과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고, 급식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상담 창구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화 상담)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해당 지역의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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