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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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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복지로-지원내용]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본인 신청
  • 이용요금 : 무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복지로-문의]
    055-930-474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와의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거동 불편 정도, 가족 돌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4.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사배달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거동 불편 관련 서류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다만, 대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사업 운영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선정 기준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판정을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및 거동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지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지역사회복지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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