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복지로-선정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 실제 독거노인세대중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기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확인및 복지증진도모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에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이상 발견시 신속히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1) 요구르트 배달비 지원 - 1인당 월 900원*9회 = 8,100원 지원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병원동행하여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일반이용자: 시간동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 취약계층이용자: 기본 1시간 1,000원 / 추가 30분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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