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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안부살피기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 안부살피기 방문시 서비스 제공 주 1회 방문(안부살피기 및 음료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정방문 시 음료 제공 및 안부확인 등 병행
[복지로-지원내용]
주 1회 방문(안부살피기 및 음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90-7408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복지로-접수처]
장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정방문 시 음료 제공 및 안부확인 등 병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안부살피기 사업'만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아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을 통해 해당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셔야 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후 해당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어르신의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초기 상담 및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최종 선정 후,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부살피기 서비스의 필요성과 빈도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 가족, 이웃, 의료기관 등에서도 어르신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리 신청 또는 의뢰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부살피기 사업 별도 서류 없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필요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적극적인 협조: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연락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보 공유: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생활지원사에게 알려주시면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의 목적 이해: 본 사업은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방적·지원적 성격의 서비스입니다.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출동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등 전문기관에 먼저 연락하시고, 이후 생활지원사에게 알려주시면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각 지자체 또는 노인복지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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