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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

100세 생신축하금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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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
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28-4184
[복지로-근거]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
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보호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일반적으로 100세가 되는 해의 생신월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예: 5월 생신일 경우 2월부터 8월까지 신청 가능.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신청 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②자격 심사 → ③지원금 지급 결정 및 입금

[준비 서류]

  • (필수) 100세 생신축하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어르신 간의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선정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축하금은 어르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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