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지를 둔 100세 이상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를 둔 100세 이상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4-760-238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1호, 2022. 10. 26., 제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지를 둔 100세 이상어르신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를 둔 100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응원 등록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급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기념 행사와 동별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 경로의 달 기념식 - 노인복지유공 분문 공적이 있는 자 표창 수여 2. 경로잔치 : 식사 대접 및 행사용품 전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 - 기간 및 장소 : 매년 10월중 / 읍면동 자체결정 - 내 용 : 지역특성에 맞는 어르신 위안행사(위안행사, 효도관광등) - 추진방법 : 행사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민간행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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