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 지원

홀몸 어르신의 돌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돌봄기기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정서 생활 지원 및 위급상황 대처를 위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위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돌봄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배경: 고령화 심화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의 안전과 돌봄 공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인공지능(AI) 돌봄 기기 지원: AI 스피커, 활동 감지 센서 등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비상시 대처 가능한 스마트 돌봄 기기를 설치 및 지원합니다. - 주요 기능: - 정서 지원: 말벗 기능(대화, 감성 대화), 치매 예방 콘텐츠(퀴즈, 음악), 생활 정보 제공(날씨, 뉴스). - 안전 관리: 활동 감지 센서를 통한 일정 시간 미활동 감지,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등 지정 연락처 자동 연결 또는 알림. - 건강 관리: 복약 시간 알림, 건강 상식 제공. - 정보 제공: 지자체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 지원 방식: 기기 설치 및 사용법 교육, 정기적인 기기 점검 및 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한 연계 돌봄. - 비용: 기기 설치 및 월 이용료(통신료 포함)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단, 기기 파손 등 어르신 과실의 경우 수리비 발생 가능) [특징] - 비대면 돌봄 강화: 어르신이 댁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며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어르신의 개별적인 요구와 생활 패턴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홀몸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1인 세대 또는 사실상 독거 상태인 어르신)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 -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어르신 (단, 의사소통 가능 범위) [선정 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어르신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예: 가족의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 - 제외 대상: - 시설 입소 어르신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 기기 조작이 현저히 어렵거나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담당 복지사 판단) - 유사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을 문의합니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상담: 주민센터를 통해 연계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또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3. 서비스 심의 및 결정: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되며, AI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안내받게 됩니다. 4. 기기 설치 및 교육: 선정된 어르신 댁에 AI 돌봄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서류 (상담 과정에서 요청될 수 있음): - 의사 소견서 (특정 질환이나 건강 상태로 인한 돌봄 필요성 증명 시)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 확인용) [유의사항] - 예산 및 수량 제한: 본 서비스는 예산 및 기기 수량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활용도 증진 노력: 지원받은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상호작용이 서비스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료 및 변경: 어르신의 거주지 변경, 시설 입소,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등의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오직 어르신의 안전 및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 후 안내받게 됩니다.) - 각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