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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적인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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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산 5400000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가구 중
ㆍ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
ㆍ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ㆍ 그 밖에 구청장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발송)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3425-571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산 5400000원 이하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가구 중
ㆍ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
ㆍ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ㆍ 그 밖에 구청장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통해 관계 기관이 직접 조회하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재조사: 지원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가 실시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일 기준 적용: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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