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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지자체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로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530-5723
    [복지로-근거]
    해남군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읍면 사무소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로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병원 또는 의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보행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행기 구입: 의료기기 판매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성인용 보행기를 직접 구입하고, 영수증(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품목 및 금액 명시)를 반드시 챙깁니다. (사업의 지원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 필수)
  3.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될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개월 내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기관 발행 보행 보조기 사용 필요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성인용 보행기 구입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의료기관의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보행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입 전에 지원 가능 여부 및 품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행기 구입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보행기는 사용자의 신체 특성과 환경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해야 안전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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