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노인의치(틀니)사업

저소득층 노인구강건강 증진 도모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각 시군 보건소에 신청자 중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복지로-지원내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주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각 시군 보건소에 신청자 중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 선정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보건소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노인의치(틀니)사업의 상세 내용(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범위,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사전 검진: 보건소에서 구강 검진 및 치과의사 상담을 통해 틀니 제작의 필요성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연령, 구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의료기관 연계 및 시술: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제작 및 시술을 받습니다.
  6. 비용 정산: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또는 청구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노인의치(틀니)사업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의료급여증 사본 등 –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치과 진료 소견서 (사전 검진 시 발급,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청 기간 내에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이미 틀니 급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통상 7년) 내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기준 차이: 사업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범위, 신청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에도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틀니 관리 요령 습득이 중요합니다. 지원 후에도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구강 보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완료 후 신청: 이미 틀니 시술을 받은 후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상담 및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및 관련 사업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