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1~3급)
[복지로-지원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1~3급)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탄소배출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어린이 및 청소년 : 대중교통비 할인 - 어린이 100%, 청소년 50% ○ 성인(청년, 일반, 어르신, 저소득, 다자녀 부모) : K-패스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 - 청년 30%, 일반 20%, 어르신 50%(K-패스 20%, 광주 추가30%), 저소득 64%(K-패스 53%, 광주 추가11%), 다자녀 부모(2자녀 30%, 3자녀이상 50% *K-패스와 동일)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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