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1~3급)
[복지로-지원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중앙보건지소
    [복지로-문의]
    054-421-2793
    [복지로-근거]
    구강보건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앙보건지소
    의치 시술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1~3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해당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치과 검진: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의치(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격 기준 등을 심사하며,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6. 의치(틀니) 시술: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또는 본인이 선택한 (사업 기준 내) 치과에서 의치(틀니) 시술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의치(틀니)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치과 의사의 의치(틀니)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제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 초기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의치(틀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 사전 검진 필수: 의치(틀니) 제작 전 반드시 치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의치(틀니) 시술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자 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비급여 항목, 의치(틀니) 사후 관리 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