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공익활동)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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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득 보전 및 건강 증진 효과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활동 내용: 취약노인 안부 확인(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지역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합니다. - 활동 시간: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월 29만원 지급 (2024년 기준, 향후 변동 가능) - 참여 기간: 연 10~12개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 참여 신청자의 소득수준, 세대구성, 활동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합니다. (참여자 선발 기준표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1월~12월경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기관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유의사항] - 공익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퇴직금이 없습니다.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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