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이나, 도서·벽지 등 특수 지역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줄여 보험료 미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산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 ~ 50%를 경감
  • 경감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거주자
  • 천재지변 등으로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조손가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감면율은 대상 및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30%~50% 차등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 누락되었거나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경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의 변동으로 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과는 별개의 제도로,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