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치과 보철 지원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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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구강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치과 보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훈병원 진료 시: 국비진료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50~90% 감면
  • 위탁병원 진료 시: 연간 21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지원

[특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치과 보철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
  • 치과 의사로부터 보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철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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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병원 치과 또는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신청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건강보험증
  • 진료의뢰서(위탁병원 이용 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사전에 보훈병원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급여 항목 전체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술 전 본인 부담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훈병원 대표전화 (중앙: ☎ 02-2225-1114) 또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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