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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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나 방문요양(재가급여)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시설 20%, 재가 15%)을 소득수준에 따라 40~100%까지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등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 (60%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일정 순위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 (40% 경감) [특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감경 혜택을 적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순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매년 변동)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공단에서 매년 자격심사를 통해 직권으로 적용 - 단, 자격에 변동이 있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제출 가능 [준비 서류] - (필요시)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감경 대상 여부와 감경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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