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재가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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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을 제공합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을 제공합니다. (마치 어린이집처럼 운영) 5.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의 여행, 경조사 등으로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 6.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돕는 보조기구(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차 등)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 한도액 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 등은 7.5%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목적]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낯선 시설 환경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가족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어르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여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본인부담금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장기요양기관이 소재한 지역). [제외 대상] -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중인 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와 중복 수혜 불가) -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재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지정한 양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필수, 만 65세 이상은 공단 요청 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용 계획 수립**: 등급판정 결과(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받습니다. 6. **서비스 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의사소견서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필수. 만 65세 이상은 공단 요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 확인**: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총 급여비용의 일부(일반 15%, 감경 대상 7.5% 또는 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기관 선택의 자율성**: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공단에 등록된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원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유효기간 관리**: 장기요양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설급여와 중복 불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등)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공단에 신고하고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이용 중인 서비스 종류나 기관을 변경하고 싶다면, 해당 기관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하거나 공단에 서비스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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