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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장애인에게 의치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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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의 어려움, 발음 장애, 외모 변화 등 다양한 구강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의치를 제작하지 못하는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틀니(금속상) 제작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소득 수준 및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20~30%만 부담 (지원금으로 70~80%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기준 충족자: 본인부담금의 50~70% 지원 (나머지 본인 부담) - 지원 범위: 의치 제작에 필요한 검진, 인상채득, 교합채득, 시적, 장착 등 일련의 시술 과정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제외 항목: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등 다른 치과 보철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의치 제작 전 필요한 발치, 충치 치료, 잇몸 치료 등 일반적인 치과 치료 비용은 별도 본인 부담이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동일 부위에 대해 7년 이내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또는 심한 파손으로 인한 재제작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 기능을 회복시켜 저작 능력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정확한 발음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심미성 회복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치아 결손으로 의치(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치아 결손으로 의치(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 부분틀니 또는 완전틀니 시술이 필요한 자 (구강 검진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 인정)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및 2종 모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자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동일한 부위에 대해 이미 국민건강보험 틀니 급여를 받았거나, 이전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재지원 제한 기간(통상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의치 분실 또는 심한 파손으로 재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의치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치과 선택 및 시술:**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치과(지자체별 상이)를 선택하여 의치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 전 반드시 치과와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비용 정산:**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해당 치과로 직접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치과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발급 기관 및 유효 기간 확인 필수) - 의사 소견서 (구강 상태 및 의치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 및 세부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범위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치 제작 과정 중 발생하는 일반 치과 치료(발치, 충치 치료, 잇몸 치료 등)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더라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완료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치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의치 관리(세척, 보관 등)를 통해 의치를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틀니 급여 대상자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과 또는 구강보건과)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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