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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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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증가 추세 - 노인의 활동 능력 저하는 사회 참여 감소 및 고립감 심화 야기 - 활동보조기 지원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 유지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보행 보조기 (지팡이, 목발, 보행차 등), 실내 이동 보조기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등), 기타 일상생활 보조 용품 (높낮이 조절 침대, 욕창 예방 방석 등) - 지원 금액: 품목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비 지원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 시행 기관별로 상이) - 지원 방식: 보조기구 구입 비용 지원 또는 현물 지원 (바우처 지급 방식 포함) - 지원 기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사업 시행 기관별 규정 확인) [목적] -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에게 활동보조기를 지원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노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 건강검진 결과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건강 상태: 의사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 등을 통해 거동 불편 정도 확인 -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이 활동보조기 사용에 적합한지 여부 (필요시 현장 조사) - 유사 보조기구 지원 이력: 최근 5년 이내 유사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방지)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시설에 거주 중인 자 (일상생활 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높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시행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등) 가능 여부 확인 (사업 시행 기관별 상이)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건강 상태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기타 사업 시행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신청 전 사업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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