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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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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위생 청결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유지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적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000원 상당 (또는 분기별 60,000원)의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시/군/구에서 지정한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또는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어르신은 1년 단위로 지원받으며, 자격 유지 시 매년 재신청 또는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이) - 사용처: 시/군/구와 협약된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구체적인 사용처 목록은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유지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 질병 예방,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 특징: - 어르신 스스로 서비스 선택 및 이용이 가능하여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 지역 내 소상공인(목욕탕, 미용실, 이발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외출을 유도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 그 외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소득 어르신을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연령 기준 충족 - 해당 시/군/구 거주 요건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자격으로 확인) - 시/군/구에서 정한 추가 저소득 기준 충족 여부 (해당 지역 조례에 따름) - 제외 대상: -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사업에서 목욕 및 이미용 관련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현재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관련 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 - 이미용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업에 종사하는 어르신 본인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접수 후 소득 및 자격 심사 - 심사 결과 개별 통보 (SMS 또는 우편) - 최종 선정 시 바우처 또는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기초/차상위 자격이 아닌 저소득층으로 신청 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에만 해당, 본 사업은 바우처/카드 방식이 주를 이룸)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유사 복지사업(예: 타 지자체 목욕비 지원, 보훈대상자 이미용비 지원 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카드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나 전자카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지정 업소 이용:** 지원금은 해당 시/군/구에서 지정한 목욕탕,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및 현금 교환 불가:** 지원금은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우처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신청 후 자격 기준(주소지 이전, 소득 변동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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