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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현물)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기요양등급외A,B판정자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현물)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3425-571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기요양등급외A,B판정자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거동 불편 정도를 확인하고 보행기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보행기 지급: 결정 통보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지정된 업체에서 보행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행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해당 시) 기타 관련 기관의 추천서 또는 상담 기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보행기 수령 시,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유사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으신 적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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