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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지자체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가족의 간병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65안심병동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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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범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365안심병동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365안심병동사업 운영중인 병원에 신청서류제출->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055-530-6277
[복지로-근거]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의 범위)
[복지로-접수처]
창녕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범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확인: 입원 예정이거나 입원 중인 병원의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해당 병원이 365안심병동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환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1차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병원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기도 하므로, 반드시 해당 병원 또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간병료 본인부담금이 병원 측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365안심병동사업 간병료 지원 신청서 (병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간병 필요성 명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시)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여부 및 금액은 지자체와 병원의 예산 상황,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병원 또는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 급여, 기타 간병비 지원 사업 등)
  • 365안심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의 간병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 간병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지원되므로, 개별 간병인 고용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입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원 예정 또는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팀
  •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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