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복지로-선정기준]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복지로-담당부서]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2- 718-110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7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174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보건복지부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시기 :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