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복지로-담당부서]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2- 718-110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7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174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보건복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업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안과 검진 및 진단서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정된 협력 병원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안과에서 정밀 안검진을 받고 수술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검진 후 진단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 및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술 및 지원금 지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수술을 진행하며, 지원금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택1 또는 복수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안과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의 필요성 및 질환명 명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유사한 복지 사업(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수술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지원 범위 외 비용: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미용 목적 제외: 순수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시력 교정 수술(라식, 라섹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술 기한 준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지역 특화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과: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