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노인 장수수당

장수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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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노인 장수수당은 평균 수명 연장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장수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경받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정액 지급 (매년 물가상승률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 시 제출한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달부터 수당 지급 개시, 자격 상실(사망, 거주지 이전 등) 시까지 지속 지급 - 추가 지원: 명절(설날, 추석)에 추가로 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사회적 존경과 예우: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현하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경제적 안정 도모: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자율적인 삶 지원: 수당을 통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 구매, 여가 활동 참여 등 개인의 필요에 맞는 자율적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상의 지자체명,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 -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단독가구 또는 부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어르신 (예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222만원, 2인 가구 월 소득 369만원 이하)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이하인 어르신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미 종합적인 복지 지원을 받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각지대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어르신 -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문의처를 통해 구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방문하여 비치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조사하여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30일 이내 결과 통보)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노인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또는 가구 구성 확인 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원, 토지/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소유 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차 거주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수당을 지급받는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 수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성격의 국가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정기 재조사: 수당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주소지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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