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노후고시원 등 매입·리모델링 임대주택

도심 내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 쪽방 등 비주택 건물을 매입하여 1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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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악하고 위험한 비주택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함으로써, 도심 내 저렴한 주택 재고를 확충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연계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형태: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원룸형 주택 - 임대 조건: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 기간: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유형별 상이) - 주거 환경: 각 세대별로 독립된 화장실, 샤워실, 주방 시설을 갖추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을 완비하여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부대 시설: 입주민들을 위한 공유 주방, 세탁실, 휴게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특징]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1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준용합니다. - 기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 SH 등 사업시행자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완료한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LH청약플러스 등)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신청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비주택 거주 사실 확인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 단계(매입-공사-공급)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꾸준히 공급 계획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심 내 소규모로 공급되므로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마이홈포털 콜센터: 1600-1004 - LH 통합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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