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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맘 산모사랑꾸러미 지원

인고의 노력으로 출산한 가정에 건강한 회복을 위해 소고기와 미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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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논산시는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논산맘 산모사랑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고의 노력으로 출산의 기쁨을 맞이한 모든 가정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육아의 시작을 응원하기 위한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초기 육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산모의 기력 회복에 필수적인 고품질 국내산 소고기(한우 국거리/불고기용 1kg 상당)와 국내산 최상품 미역(500g 상당)으로 구성된 '산모사랑꾸러미'를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자택으로 개별 배송되거나, 지정된 논산시 관내 협력업체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정확한 수령 방식은 신청 시 안내) - 지원 횟수: 출산 1회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1.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2.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여 출산 친화적인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3. 지역 내 축산 농가 및 소상공인(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특징: 1. 현금 대신 현물(소고기, 미역) 지원을 통해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고, 산모 건강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합니다. 2.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출산 가정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산모.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도 관련 서류 제출 시 동일 기준 적용).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의 경우에도 출산 1회로 간주하여 한 가정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논산시에 거주하며 실제 생활 근거지가 논산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거주 또는 전입 예정자는 제외). [제외 대상] - 논산시가 아닌 타 시군구에서 산모 회복을 위한 유사한 현물(소고기, 미역 등) 출산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허위 정보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려 한 경우. - 입양가정은 본 사업의 취지(산모의 신체 회복 지원)와 다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논산시청 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필요). - 신청 절차: 1.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장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심사 진행 (약 1~2주 소요). 3.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에는 개별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 4. '산모사랑꾸러미' 배송 또는 수령 관련 안내에 따라 지원 물품 수령.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1. 논산맘 산모사랑꾸러미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논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산모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출생 증명 서류 (출생 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출생아 정보 확인 필수). 4.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과 산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5. (사산/유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며, 추가 신청은 어렵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물품이 회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논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시군구 또는 다른 기관에서 산모의 회복을 위한 유사한 현물(소고기, 미역 등) 출산 지원 혜택을 이미 받으신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꾸러미 물품 수령 후 품질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의처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논산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전화: 041-XXX-XXXX (평일 09:00 ~ 18:0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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