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농업인의 영농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기계 및 시설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생산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종: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LPG, 윤활유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유류 - 지원 방식: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면세유 판매소(농협 주유소 등)에서 결제하는 방식. 카드 결제 시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구매. - 공급 한도: 보유한 농기계의 기종, 규격 및 경작 면적 등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량이 배정됨. [목적] -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유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를 보유하고 농업에 실제 사용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 방문하여 면세유류 관리 시스템에 농업인 및 보유 농기계 등록 신청 2. 심사 후 면세유류 구매카드 발급 3. 배정된 한도 내에서 카드를 이용해 면세유 구매 [준비 서류] - 면세유류 공급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보유 농기계 목록 및 증빙자료 (구매 계약서, 사진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면세유는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개인 차량 주유 등)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 부정 사용 시, 감면된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사용할 면세유 소요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각 지역 농협 (농협중앙회 대표번호 1588-2100) - 농협 면세유 콜센터 (1544-417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