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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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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복지로-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일반농가 : 50%
  •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재해보험정책과 [복지로-문의] 1544-4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228 [복지로-접수처] NH농협생명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업인안전보험은 주로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취급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등)의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입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가입 채널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보험사 또는 농협 비치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실제 농업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농업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 자격 증명 서류)
    • 보험료를 납부할 통장 사본 (자동이체 희망 시)

    [유의사항]

    • 가입 시기와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농작업 환경과 건강 상태에 맞는 보장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가입 전 과거 병력이나 현재 치료 중인 질병 등에 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보험 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진단서, 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여 보험금 청구 시 활용해야 합니다.
    • 보험료 지원 비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에 정확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외 다른 재해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 등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복 가입 제한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지역 농협
    •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대표 전화: 1644-9000)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또는 지자체 농정 관련 부서
    • 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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