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시 비용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총각들의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1)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지원 - 대상 : 1명 - 자격 :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35이상 만50세이하 초혼 남성 - 내역 : 1인당/3,000천원 - 시기 :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배우자의외국인등록후 1개월 후 신청
[복지로-선정기준]
만35세 이상 만50세이하 혼인무경험 남성
[복지로-지원대상]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농어업를 종사하고 있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만35세이상 만50세이하 남성
[복지로-지원내용]
만35세 이상 만50세이하 혼인무경험 남성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농어업를 종사하고 있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만35세이상 만50세이하 남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취업연계 지원 다문화여성 운전면허 취득 시 면허학원비 환급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으로 자녀와의 언어문제 해결 - 국적취득으로 우리군 인구증대 기여 -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으로 취업연계에 따른 안정적 생활 유지 1인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1차 : 100만원,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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