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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5.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복지로-지원대상]
  1.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
  2. 신청서 제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포인트 지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단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후 전액 미사용 해지 시 행복바우처 지원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061-450-4017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산업개발팀
    농업정책과
    지역농협

받을 수 있는 조건

❍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5.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1.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청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 대상,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준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1월~3월 중 접수)
  3.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농정과에 비치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선정 통보: 신청 기간 마감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자, 우편 등)
  6. 바우처 카드 수령 및 사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금융기관(주로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바우처 카드를 수령하고, 본인 부담금(2만원)을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부담금 확인 및 농업 외 소득 확인용)
  •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소득 증빙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바우처는 타 유사 복지 바우처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사용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확인: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농업 생산 관련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지원 금액의 일부(2만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카드 수령 시 납부하게 됩니다.
  • 미사용 금액 소멸: 유효기간(해당 연도 12월 31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도용 금지: 바우처 카드는 본인 외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명의 도용 등 부정 사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사용처,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문의처에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정과
  • 거주하시는 읍/면사무소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예시)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농정 관련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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