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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중앙부처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의 경우 46,350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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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의 경우 46,350원(정액)
  • [복지로-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35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4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91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24 [복지로-접수처] 국민연금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최초 가입할 때 또는 매년 농업인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농업인 자격 및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확인 서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인확인서)
      • 경작사실 확인서 (필요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농업인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매년 자격 재확인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변동 신고: 농업 외 소소득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제외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의무: 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50%는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준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 등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농림축산식품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해당 부처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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