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고령, 질병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청년농,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지 소유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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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지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보장하고,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및 귀농인에게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영농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농지 위탁: 농지 소유자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공사가 임차인을 찾아 5~1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관리합니다. - 안정성: 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므로 임차료 체납 걱정이 없고,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 부가 혜택: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 개인 간 거래보다 공공기관이 중개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청년농과 같은 신규 인력에게 농지 확보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지 위탁자) 고령(만 65세 이상), 질병, 농업 외 직업 종사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 - (농지 임차인) 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 실제 경작을 원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임차인 선정은 청년농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영농경력,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지 소유자(위탁) 또는 임차 희망자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위탁자) 신분증, 농지 소유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등),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차인)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농계획서 등 [유의사항] -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은 공사의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농지를 농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경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1577-7770 -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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