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보수를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농업인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함께 심리, 의료, 법률, 자립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임산부 엽산제 지원, 유축기 대여 및 출산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B형 9,74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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