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B형 9,74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임산부 엽산제 지원, 유축기 대여 및 출산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2025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67,000원 / (야간) 567,000원 / (24시) 85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00,000원 / (야간) 500,000원 / (24시) 750,0000원 2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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