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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중앙부처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B형 9,74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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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8.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B형 9,136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B형 9,74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온라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전화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가족문화과 [복지로-문의] 1577-813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537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정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서비스 유형 결정: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가구 특성 심사를 통해 정부 지원 유형(A~D형)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연계: 결정된 지원 유형에 따라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드립니다. 대기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또는 출력)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취업 사실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한부모, 취업모 등 해당 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다자녀 증명 서류 (해당 시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용)
    • 진단서, 소견서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 신청 시)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기준 초과 가구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 지원 대상 가구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매칭은 지역 및 시간대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아이돌보미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불만족 사항 발생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상실 또는 허위 신청 등으로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복지로 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기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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