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산물 생산(1차)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가공(2차) 및 유통·체험·관광 등 서비스(3차)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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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경영 활동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자금,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자금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자금(융자) 지원, 각종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컨설팅 및 교육: 제품 개발, 경영, 마케팅, 디자인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홍보·마케팅: 인증제품 전용 안테나숍(판매관) 입점 지원, 온라인 마케팅, 박람회 참가 지원
  • 기타: 인증사업자 전용 표시(로고) 사용 권한 부여

[목적]

  •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촌 경제의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 농촌 지역에 소재하며 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선정 기준]

  • 주된 사업(1차, 2차, 3차 산업 중 하나)이 농업·농촌 자원과 연계되어야 함
  •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야 함
  • 총 매출액 중 농업 및 농업 연관 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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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농촌융복합산업 중앙지원센터 홈페이지(www.6industry.net)를 통해 상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서면평가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매출 증빙자료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 후에도 매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촌융복합산업 중앙 및 지역별 지원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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