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활성화 지원

농업(1차)과 제조·가공(2차), 유통·관광(3차)을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발굴·인증하고, 사업화 자금,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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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산물 생산에만 머물던 전통적 농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가공,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인증 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및 인증 획득 지원 - 자금 지원: 시설·기자재 구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 형태로 지원 (사업별 상이) - 컨설팅 및 교육: 경영,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제공 -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기획전, 박람회 참가, 안테나숍 입점 등 판로 개척 지원 [특징] - 개별 경영체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경영체가 연계하여 공동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각 도(道)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자금 및 판로 지원: 사업별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각 도 지원센터에서 별도 공고 [준비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인증이 모든 지원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사업별로 공고 시기, 지원 내용,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6차산업' 홈페이지(www.6industry.net) 및 각 도 지원센터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촌융복합산업 중앙지원센터 (044-861-8898) - 각 도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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