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도시민에게 농촌의 문화를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보수,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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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도농교류의 핵심 거점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사무장 채용 지원**: 마을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장의 인건비 일부 지원 - **시설 개보수**: 체험관, 숙박시설, 식당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 기능 보강 지원 -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성을 살린 신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홍보·마케팅**: 마을 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박람회 참가 등 지원 - **역량 강화**: 마을 리더 및 주민 대상 서비스 교육, 컨설팅 지원 [목적]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질적 수준을 높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마을협의회 등) [선정 기준] - 마을 운영 실적,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사업을 신청합니다. - 각 지자체 및 사업별(예: 사무장 지원, 시설개선 지원 등)로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사본 - 법인(마을협의회) 증빙 서류 - 전년도 운영 실적 및 결산 자료 [유의사항] -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는 일정 비율의 자부담 조건이 있습니다. -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정산 보고가 요구됩니다. [문의처] - 마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촌개발 또는 관광 담당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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