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정체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취약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대한민국 청년 인재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부 주관 해외봉사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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