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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은 국가가 마련한 만 3~5세 유아 대상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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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자체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누리과정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053
[복지로-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0
[복지로-접수처]
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시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시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자체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누리과정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유치원: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재원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유치원 입학 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사랑 카드(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카드를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보육료가 결제됩니다.
  • 신규 입소: 입소를 희망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먼저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청인의 신분증, 아이사랑 카드(또는 아이행복카드)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필수 서류 외의 추가 서류 요청은 최소화됩니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곳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지원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형태의 카드(아이사랑 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므로,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 누리과정 지원금은 기본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등 추가 비용은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시 반드시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의처]

  • 유치원 관련: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각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부서
  • 어린이집 관련: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로 콜센터 (1670-1290), 각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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