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5-639-4940
[복지로-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민간 사업장
개별 사업장
개별사업장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임산부에게 할인 및 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우대점포'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