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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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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5-639-4940
[복지로-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민간 사업장
개별 사업장
개별사업장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추후 거제시 복지 포털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거제시 임산부/다자녀 우대카드(가칭)'가 발급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한 자격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제시 거주 확인용)
  •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및 출산 예정일 확인용)
  • 다자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에 자녀가 표기된 서류 (자녀 수 및 연령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발급받은 우대카드 또는 자격은 본인 및 해당 가족 구성원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혜택이 중단되고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할인점별 할인율, 적용 조건, 이용 기간 등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할인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 할인점은 사업 운영 상황 및 협약 조건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은 거제시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됩니다.
  • 임신 또는 다자녀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예: 출산, 전출 등)에는 즉시 거제시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제시청 출산지원과 또는 여성가족과: 055-639-XXXX (거제시청 대표번호 확인 후 연결 요청)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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