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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다문화가족 중 생활이 어려워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가정을 선정, 고향방문기회 제공과 함꼐하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의식 고취 가족왕복항공료, 체제비(가구당500천원이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제군가족센터 모국방문선정 심사 결과 적합한 가구 (세부지침)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선정 : 국내거주3년이상자 중
  • 소득기준: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준으로 10가구 선정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10가구 미딜시 최저 소득가구를 우선으로 선정
  • 소득인정액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1.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120%
  • 군 시책사업등 참여자 우선배려(연수회, 각종행사등)
  • 남편의 가정생활 불성실자 배제
  • 장기거주자 우선배려(동점시 장기거주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선정
  • 대상자 모집 : 매년 6월
  • 대상자 확정 : 매년 7월
  1. 선정제외 : 군예산으로 매년 8월31일 기준 10년이내 모국방문 가정 제외(농업기술센터 지원자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가족왕복항공료, 체제비(가구당500천원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인제군가족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62-3651
    [복지로-근거]
    인제군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제군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제군가족센터 모국방문선정 심사 결과 적합한 가구 (세부지침)

  1. 지원대상자 선정 : 국내거주3년이상자 중
  • 소득기준: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150%이하 기준으로 10가구 선정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10가구 미딜시 최저 소득가구를 우선으로 선정
  • 소득인정액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1.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120%
  • 군 시책사업등 참여자 우선배려(연수회, 각종행사등)
  • 남편의 가정생활 불성실자 배제
  • 장기거주자 우선배려(동점시 장기거주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선정
  • 대상자 모집 : 매년 6월
  • 대상자 확정 : 매년 7월
  1. 선정제외 : 군예산으로 매년 8월31일 기준 10년이내 모국방문 가정 제외(농업기술센터 지원자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통상 2월~3월) 해당 군(郡)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문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접수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郡)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 심사 및 필요시 유선 통화 또는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심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및 군(郡)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선정된 가족에게는 개별 통보하며, 고향 방문 전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5.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7.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근 1년간)
  8. 고향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방문지, 방문 기간, 기대 효과 등 포함)
  9. 기타 (선택): 가구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서류 (예: 자녀 재학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고향 방문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가족은 고향 방문 전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지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처리됩니다.
  • 고향 방문 후 1개월 이내에 방문 결과 보고서 및 증빙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권 예약 및 기타 여행 준비는 가족이 직접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가족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OO군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 041-XXX-XXXX (가상번호)
  • OO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1-XXX-YYYY (가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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