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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자체사업)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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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고, 다문화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초기정착 지원**: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 *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급/중급), 한국문화 이해 교육 *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직업 훈련 정보 제공, 취업 상담 및 연계, 컴퓨터 교육 등 *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부부 관계 향상 교육,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2.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 **학습 멘토링**: 초/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학습 멘토링 (주 1회, 대학생 멘토 연계) * **방과 후 학습 지도**: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학습 지도 (주 2회, 전문 강사) * **진로 및 진학 상담**: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탐색 및 진학 정보 제공 * **문화 체험 활동**: 다양한 문화 예술, 역사, 과학 체험 활동 참여 지원 (연 3회) * **교육 용품 지원**: 학용품, 참고서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 일부 지원 (가구당 연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3. **심리 정서 지원**: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 도모 * **개별 및 가족 상담**: 초기 적응 스트레스, 자녀 양육, 부부 갈등 등 전문 심리 상담 지원 (회당 비용 일부 지원 또는 무료) * **정서 지원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문화 활동 참여 독려 [목적] -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및 자립 역량 강화 -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교육 격차 해소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사회 통합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 특히, 한국 입국일(또는 귀화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정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예: OO시 또는 OO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단, 자녀 교육 지원의 경우, 180% 이하까지 확대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또는 해당 시군구의 재산 기준 이내인 가정 - 기타 기준: 다문화가정 중 조기정착 및 자녀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 (예: 한국어 의사소통 미숙, 자녀 학업 부진, 가족 갈등 등)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정부/지자체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단,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 지원은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지정된 기간 내에 복지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하는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주 이내에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된 가정에는 지원 내용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1. **필수 서류**: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신청서 (복지센터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증서 사본 (앞/뒷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2.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주택, 토지 소유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자녀 교육 지원 신청 시) * 기타 가구의 특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취약계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병행 지원 가능성 검토) -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중 중도 포기 또는 의무 불이행 시,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및 일정은 기관의 사정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OO시/OO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00-0000-0000 - OO시/OO구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000-0000-0000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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