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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자녀입학금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초등입학시 : 10만원 중등입학시 : 20만원 고등입학시 : 30만원 대학(교) 입학시 : 100만원(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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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예산군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 중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입학생
[복지로-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초등입학시 : 10만원
중등입학시 : 20만원
고등입학시 : 30만원
대학(교) 입학시 : 100만원(1회한)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39-7913
[복지로-근거]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예산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산군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 중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입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기 시작 전 1~2개월 전후로 각 지자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고합니다. 해당 시기에 맞춰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자, 우편 등)
  6.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신청서 (각 신청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필수) 입학 예정 증명서 또는 입학 통지서, 등록금 납부 고지서 (학교 명칭, 학년, 입학 확정 사실 확인)
  • (필수) 소득 금액 증명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선택)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선택) 그 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주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구비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 확인: 동일 자녀에 대해 다른 제도에서 유사한 입학금 또는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 금액, 소득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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