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다문화가족 자활교육지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활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의식을 강화하여 자활능력 제고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향상 도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개인의 역량과 희망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기초 소양 교육: 한국어 능력 향상, 컴퓨터 활용, 직장 예절,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기술 등 * 전문 직업 기술 교육: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보조, 바리스타, 제과제빵, 봉제, 미용, 한국 음식 조리 등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된 실질적인 직업 기술 훈련 * 창업 지원 교육: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전략 등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교육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교재비 및 실습 재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참여 수당: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월별 교통비 및 식비 명목의 소정의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운영기관별 상이) - 취업 연계 지원: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 박람회 정보 제공, 관련 기업 인턴십 연계, 직업상담 및 멘토링, 취업 알선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간: 교육 과정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외로 운영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단순히 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한국 사회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거주하며 자활 및 취업·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 또는 광역 지자체 내에 있는 자 -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취업·창업 의지가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지원) - 취업 및 창업 의지: 자기소개서, 면담 등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 및 자활 의지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 - 교육 참여 이력: 최근 1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를 우선 선정 (중복 지원 방지 및 더 많은 대상자에게 기회 제공)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웹사이트 등에서 '다문화가족 자활교육지원' 또는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관련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신청: 공고된 기관(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신청 자격을 상담합니다. 상담 후 신청 의사가 있다면,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지정된 기간 내에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기관에 따라 상이)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경우에 따라 면접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통보 및 교육 참여: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지정된 교육 과정에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활교육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또는 국적 취득 확인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 취업 및 창업 의지 확인서 (자기소개서 또는 직업훈련 계획서) - 기타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직업훈련 또는 자활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성실 참여 의무: 교육 과정에 대한 출석률 및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교육 지원 중단 또는 향후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필수: 사업 내용, 일정, 지원 규모 등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다문화지원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36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