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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지자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다문화 가족 자격취득비 지원으로 정착지원 피부관리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이미용, 네일아트,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자동차 운전면허 등 자격(기능)취득 교육비용 지원 1인당 100만원내 실비 지원 (단, 운전면허증 취득비는 7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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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천시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등

  • 가족의범위 : 배우자, 자녀로 한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피부관리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이미용, 네일아트,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자동차 운전면허 등 자격(기능)취득 교육비용 지원
    1인당 100만원내 실비 지원 (단, 운전면허증 취득비는 7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사천시가족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831-2665
    [복지로-근거]
    2025년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계획
    [복지로-접수처]
    신청서진달, 교육비 신청서 진달
    사천시가족센터
    사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천시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등

  • 가족의범위 : 배우자, 자녀로 한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자격취득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접수: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후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경우, 자격취득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자격취득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귀화 허가서 사본 등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거주 사실 확인)
    • 자격증 취득 계획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종류, 취득 목적, 교육기관, 예상 비용 등 명시)
    •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시 필요)
  • 선택 서류 (해당 시)
    • 취업 및 구직 활동 증빙 서류 (취업 준비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 기타 소득 및 가구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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