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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외로움 해소, 안정적 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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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기타 사유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국 방문을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합과 한국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결혼이주여성 본인의 왕복 항공권 및 필요시 직계자녀 1인(만 12세 미만)의 왕복 항공권 실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항공권은 여행사 직접 계약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는 지정된 여행사와 연계하여 항공권 예매를 진행하며, 항공권 구매 비용은 사업 주체에서 직접 여행사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방문 기간: 출국일로부터 최대 21일 이내 (3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여행 수요 및 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여행자 보험 가입 지원 (필수),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귀국 후 사후 관리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목적] - 정서적 안정 및 외로움 해소: 모국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경감합니다. - 다문화가족 기능 증진: 배우자와 자녀가 이주여성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 도모: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 모국 가족과의 유대감 회복: 물리적 거리로 인한 소원함을 극복하고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무관) - 혼인 후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안정적 정착 도모) -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고려 (가족 유대 강화 목적) - 최근 5년 이내 친정 방문 이력이 없거나, 장기간 방문이 어려웠던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확인)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 (과도한 자산 보유 가구 제외) - 가족 상황: 자녀 양육의 어려움, 부부 관계의 안정성,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친정 방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가구 - 체류 자격: 대한민국에 체류 및 거주가 합법적인 자 - 활동 의지: 사업 참여 및 귀국 후 사후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지자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가족 상황,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SMS 또는 유선 연락). 6. **출국 준비**: 선정자는 지정된 여행사와 연계하여 항공권 발권 및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출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상세) -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사본 1부 (결혼이주여성 본인) - 여권 사본 1부 (결혼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신청 사유서 (자유 양식, 모국 방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가족 현황, 마지막 방문 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및 출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항공권 비용 및 현지 체류 비용, 기타 개인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귀국 의무**: 사업의 취지에 따라 모국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참여**: 귀국 후 간단한 만족도 조사 또는 소감문 제출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소득, 가족 구성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시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XXX-XXXX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사업 주체에 따라 부서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XX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 031-XXX-XXXX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상담 콜센터 ☎ 1577-5432 (일반적인 상담 및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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