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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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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다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3자녀 가구: 온누리상품권 30만원 - 4자녀 가구: 온누리상품권 50만원 - 5자녀 이상 가구: 온누리상품권 70만원 - 지원 방식: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후, 우편 (등기)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연 1회 지급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징] -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 현금 지원이 아닌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원의 본래 목적인 생활비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내에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 (예: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 현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약 800만원 이하) - 자녀 수 기준: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양 자녀 포함)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유사한 목적의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또는 현금 지원 사업의 수혜 가구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가구 소득 또는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가구 - 거주지 및 자녀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휴일 포함, 단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2.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및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우편) → 온누리상품권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녀 수 및 동거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 및 자녀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추가 서류 (해당 시):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에 필요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 자격 심사에만 활용됩니다. -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환수 조치됩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맹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및 자녀 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족지원과 (관할 지자체별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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