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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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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생활 필수품인 종량제봉투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가계 경제 부담을 덜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일반 생활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원 방식: 연 1회 또는 연 2회에 걸쳐 일정량의 종량제봉투를 현물로 지급하거나, 종량제봉투 교환권(쿠폰)을 지급합니다. 현물 지급의 경우, 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교환권으로 교환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 지원 수량/금액: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리터 종량제봉투 연간 120매 상당(월 10매)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부담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 비용을 경감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출산율 제고 및 양육 환경 개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구현합니다. - 지역 복지 증진: 지역 내 특정 취약 계층이 아닌, 다자녀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다자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으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정확한 기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이내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 -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여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벗어난 경우 (일부 지자체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까지 포함하기도 함) - 사실혼 관계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사업에서 이미 종량제봉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지원 방식 선택 및 수령**: 현물 지급 또는 교환권 지급 방식에 따라 해당 종량제봉투를 수령하거나, 교환권을 발급받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 구성 및 자녀 확인용. 온라인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자녀의 관계 확인용. 온라인 발급 가능)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정확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신청 후 자녀가 연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다자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청소과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다산콜센터 120 (지역 번호 없이 120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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