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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심보험을 가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 - 다자녀사랑안심보험 : 단체보험 1년납 1년보장 7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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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자녀로서 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 셋째이상 자녀로 7세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다자녀사랑안심보험 : 단체보험 1년납 1년보장 7년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4
    [복지로-근거]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자녀로서 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셋째이상 자녀로 7세까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2. 신청 장소: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4. 절차: 주민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 선정 시 보험 가입 및 증서 발급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가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구성원 확인 목적)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셋째 자녀 여부 및 출생일 확인 목적)
  • 소득 확인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넘기면 보험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보험 보장 개시: 보험 보장은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보험 가입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보험 증서에 명시된 보장 개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보험 가입 후 타 시·군·구로 전입하는 경우, 보험 보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입 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재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장 내용 확인: 가입된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 한도, 면책 사항 등은 보험 증서와 약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다자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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