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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조회수 4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 만1세 ~ 만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관내 주민등록자)
    [복지로-지원내용]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어린이집으로 사전예약(전화 또는 방문) 및 긴급 시 당일 접수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4-300-3734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36조
    [복지로-접수처]
    도램아띠어린이집
    세종특별자치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해당없음
  • 만1세 ~ 만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관내 주민등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 및 가까운 지정 어린이집 목록을 파악합니다.
  2. 어린이집 선택 및 문의: 지정된 어린이집 중 희망하는 곳을 선택하여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입소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이용료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어린이집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집 이용: 선정 통보 후, 어린이집과 최종 입소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입소 신청서 (해당 어린이집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기준)
  •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영업자)
  • 부모의 근로시간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교대근무표, 야간/주말 근무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바우처 신청 시 필요)
  • 한부모/다문화/조손/장애인 가구 증명 서류 (해당 시)
  • 긴급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예: 진단서, 출장명령서, 경조사 증명서 등 – 긴급 돌봄 신청 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유의사항]

  • 이용 시간 협의: 365일 24시간 운영되더라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어린이집과 구체적인 이용 시간 및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정부 보육료 지원 외에 야간, 심야, 주말 등 연장 보육에 대한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근무 형태 변경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아동 건강 상태: 아동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린이집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육 담당
  •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 관련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온라인 정보 및 어린이집 검색)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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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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